- 이용자 98% “서비스 추천” 타 시‧도에서도 도입 추진
- 매달 1일~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석달만에 4000명이 넘게 신청해 3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지난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돌봄에 참여 중이었다.
서울시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86.3%는 가장 만족한 부분으로 '손주 등을 돌보는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고,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이 됐다(2.5%)'는 응답도 많았다.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돌보게 되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돌봄비 지원으로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의 부담도 덜었다. 어머니도 돌봄 교육을 통해 손주돌봄을 ‘근로’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려고 노력한다”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적극 추천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정이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어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